2026학년도 제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비 납부 안내
- 작성자 미래교육원
- 작성일 2026-01-16
- 조회수 14807
■ 학습비 납부
1. 학습비 납부기간: 2026.02.13.(금) 10:00 ~ 02.24.(화) 16:00까지
2. 납부금액: 고지서 참고
3. 고지서 발급 기간: 2026.02.13.(금)부터 발급 가능
4. 고지서 발급 경로: 샘물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부속 > 미래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신규 학습자는 학번 부여 후 샘물통합정보시스템 접속 가능(추후 공지)
※ 전공별로 수강신청 기간이 상이하여, 해당 전공의 수강신청 업무 종료 이후 학습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수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새로고침 한 후, 가상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고지서의 '납부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시는 금액입니다.
5. 수강료 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 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또는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 본인)
6. 안내 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매학기 가상계좌는 변경되오니 직전 학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라. 환불 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학습비 반환은 잔여 수업 기간에 따라 반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강료 미납 후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기간)시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1.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학습비 납부 기간과 동일
2.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가. 지원 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나. 지원 연령: 만 55세 이하 학습자
다.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라.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10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마.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바.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사.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3. 신청 방법: 2월 중 공지
■기타 문의사항
미래교육원교학팀 02-2287-5160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