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중 준비금 지급 기준 안내
- 작성자 민형찬
- 작성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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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과제 연구비(국외여비) 준비금 집행 처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집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준비금)
2. 처리방안 : 연구책임자로부터 “해외출장 준비금 신청서”(붙임 참조), 해당 증빙서류(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연구비지급신청서(통합행정)를 접수하여 지급 처리함.
3. 해당 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기타부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