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명행복생활관 사생 추가모집 - 모집완료 -
- 작성자 공공기숙사
- 작성일 2018-08-17
- 조회수 5346
2018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입사생 추가모집안내 |
상명행복생활관에서는 2018학년도 입사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모집대상 : 2018학년도 서울캠퍼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여자 2명)
〇 입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입사제한대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 입사제한대상자 : 서울권거주자, 전염성질환자, 휴학생 및 관장이 불허한 자
※ 입사신청서류의 거주지, 성적 등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입사 취소 (영구 입사제한)
거주기간: 2018. 8. 28(화) ~ 2019. 2. 15(금) ( 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
※ 본인이 원할 경우 졸업 시까지 우선 연장 신청 가능
※ 입사일 : 2018. 8. 28(화)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00) (업무시간 준수)
신청기간 및 입사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입사신청 | 2018. 8. 17(금) 17:00 ~ 8. 21(화) 24:00까지 | 이메일접수 |
합격자발표 | 2018. 8. 22(수) 11:00 |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 |
생활관비 납부 | 2018. 8. 23(목) 17:00까지 | 환불 규정 필독 |
입사일 | 2018. 8. 28(화) | 09:00~17:00 |
신청방법
〇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happy@smu.ac.kr)
선발기준
〇 우선선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자녀, 차상위 계층가구자녀) 우선선발(증빙서류 첨부 필수)
〇 선발기준(점수표) - 동일점수일 경우 입사신청 기간 내 이메일 신청 순으로 선발
<재학생 선발기준>
통학거리 | 60점 | 1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10km 이내 |
2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10km 초과 20km 이내 | ||
3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20km 초과 30km 이내 | ||
4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30km 초과 50km 이내 | ||
5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50km 초과 100km 이내 | ||
60점 | 생활관⟷거주지 거리 100km 초과 | ||
성적 (직전학기) | 40점 | 10점 | 3.0 미만 |
20점 | 3.0 이상 ~ 3.5 미만 | ||
30점 | 3.5 이상 ~ 4.0 미만 | ||
40점 | 4.0 이상 ~ 4.5 |
추가 입사생 생활관비
〇 생활관비(3인1실) - 금233,200원(월)
※ 상명행복생활관은 1년 단위로 거주하므로 금233,200원X12개월로 생활관비가 책정됨.
〇 보증금 - 금200,000원(년)
〇 관리비 - 기숙사비에 포함되나 기숙사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호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
입사일로부터 책정한 생활관비 | ||
항 목 | 일시납 | 분기납 |
생활관비 | 1,347,900원 | 684,200원 |
보 증 금 | 200,000원 | 200,000원 |
총 납부금액 | 1,547,900원 | 884,200원 |
〇 입금계좌 : 합격자 발표 공고에 안내예정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〇 생활관비(보증금포함)는 일시납 및 분기납 중 선택하여 현금(계좌이체) 납부
〇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 분기납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 퇴실 조치함.
〇 생활관비는 입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함.
** 제21조(환불) ①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 하지 않는다. ②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입사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입사 후 61일부터 120일 이내 퇴사: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입사일로부터 120일 이후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무단 및 징계에 의한 퇴사 시 생활관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③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 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입사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
〇 결핵(흉부X 선 검사)결과 제출
- (결핵예방법 제11조2항) 관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후 입사 가능
하며,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기타유의사항
〇 생활관에는 식당이 없으며(취사 불가/교내 학생식당 이용), 음식물 반입 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식 가능
〇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 적발 시 퇴사처분
문의처
〇 상명행복생활관 행정실 : ☏ 02)3217-9272
〇 이메일 : happy@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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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 행 복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