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만기 퇴사 안내 (입사서류 첨부파일)
- 작성자 공공기숙사
- 작성일 2019-12-27
- 조회수 9047
2019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만기 퇴사 안내 |
2019학년도 행복생활관 만기 퇴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2. 15(토)~ 2020. 2. 16(일) 오전09:00~오후17:00(퇴사시간 엄수)
*12:00 ~ 13:00 점심시간으로 퇴사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간 및 시간외 퇴사 희망자는 최소 3일 전행정실로 방문하여 퇴사검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운영시간 이외에는 퇴사가 어렵습니다.
2. 퇴사절차 :행정실에서 퇴사검사(청소 및 비품점검)를 받은 후 출입카드키 반납 (※미통과 시 2차 검사있음)
3. 환 불 :만기 퇴사의 경우 잔여 기숙사비 환불은 없으며, 보증금은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4. 비품 항목별 변상금액 :퇴사검사 중 내부시설물과 수령물품 분실 및 훼손 시에 해당 물품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매트리스 커버 | 20,000 |
화장실 휴지걸이 | 20,000 |
출입카드 | 10,000 |
휴지통 | 10,000 |
책상 멀티콘센트 | 30,000 |
책상 의자 | 70,000 |
5. 조 기 퇴 사 :
⦁ 2월 15일 만기퇴사 전 퇴사를 말하며, 2020년도 기숙사 연장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청
⦁ 잔여 기숙사비 환불은 없으며, 보증금은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조기퇴사검사자에 한하여 1.28(월)부터 열람실 짐 보관 가능
6. 중 도 퇴 사 :
⦁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중도퇴사를 말함. 퇴사일 7일 전 행정실에 퇴사신청
⦁ ~1/30까지의 퇴사 : 잔여기숙사비에서 20%를 공제(위약금)한 후 보증금과 환불
⦁ 1/31~2/14까지의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이 보증금만 환불
※평일 행정실 업무 시간외 퇴사의 경우 주말 당직 사감이 퇴사검사를 진행하며, 성별이 상이한 당직사감의 퇴사검사가 불편하신 사생의 경우 평일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원의 추가 검사 진행 후 물품 변상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생수칙 제21조(환불)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음
※신병으로 인한 퇴실, 어학연수, 교환학생, 휴학, 졸업(졸업일 기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7. 기 타
⦁ 2020년도 연장 생활관생은 시설물 점검 및 청소기간(2.17(월)~2.22(토)동안 열람실에 개인 짐 보관 가능
※행정실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열람실에 보관 가능
※조기퇴사검사자에 한하여 1.28(월)부터 보관 가능
⦁ 2/24(월)까지 짐을 찾아가야 하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행정실에서 처분 및 이후 짐보관 불가
⦁ 택배대행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의 택배상자 또한 판매하지 않습니다.
⦁ 만기퇴사 절차※ 열람실 짐보관 기간 : 2020.01.28.(화)~02.23.(일) (24(월) 이후 폐기 예정)
2) 2020년도 입사서류제출 *2019년 11월이후 발급된 서류
가) 입사등록카드 1부
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입다) 반명함 사진 1매(입사등록카드 부착)
. 입 라) 주민등록등본 1부
구분 | 서류 |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 부모님 등본 1부 |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모님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1부 |
마)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바) 개별검진 건강진단서(결핵 흉부 X선 검사)
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2019. 12. 27
상 명 행 복 생 활 관